국방군사시설 기본계획
『 국방군사시설 기본계획 』
국방군사시설은 ‘국방 ‧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군사작전, 전투, 교육 및 훈련, 연구, 시험시설, 유류 및 폭발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진지구축시설,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, 외국군대의 부대시설,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군인의 주거, 복지, 체육 또는 휴양시설 등을 말한다.
국방 ‧ 군사시설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전, 변경에 관한 사업, 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말한다.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.
○ 국방군사시설사업 선행연구
- 국방 전력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소요군, 통합사업관리팀, 방위사업청 등에서 필요 시 선행연구를 진행하며, 본 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실시
- 환경분석을 통한 시설사업범위 설정
-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비 도출
- 전력화시기에 맞춘 사업추진일정 제시
○ 국방군사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
- 국방 전력운영사업, 무기체계 패키지시설사업 등 군 시설사업 배경 및 제반여건의 이해
- 소요군 환경분석, 전력화시기, 예산 등을 고려한 사업범위 설정
- 국방군사시설사업 기본계획(안) 수립 및 총 사업비 산출
- 사업 전반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(안) 작성: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3조 관련
○ 국방군사시설사업 타당성 분석
- 국방군사시설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조건 분석
- 시설사업의 필요성 제시
- 시설사업의 경제적, 사회적 타당성 분석
☞ 주요 연구 실적
- 국방컨벤션센터(가칭) 연구용역 (국방부)
- 작전지휘시설 본청 신축 타당성 검토 연구 (국방부)
- 화랑관 개수 / 증축 선행연구 (육군본부)
- 울릉사동항 건설사업 분석평가 선행연구 (방위사업청)
- 2.75 유도로켓(차량탑재형) 시설사업 선행연구 (방위사업청)
- 잠수함사령부 창설사업 선행연구( 방위사업청)
- 합동화력시뮬레이터 패키지 시설 사업 선행연구 조사 분석 (국방기술품질원)
- 항안단 신축관련 연구용역 (국군항공안전단)
- 대형공격헬기 시설사업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 (방위사업청)
- 동량리 유류저장시설 처리방안 연구용역 (국방부)
- 차기다련장 양산시설사업 선행연구 (방위사업청)
- 국방 로봇센터 건설사업 선행연구 (방위사업청)
- 국방의무시설 시설공사비 기준단가 산정 연구 (국군의무사령부)
(이하생략)
환경과 도시와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경영연구원